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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by ssaass 2023. 9. 1.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 부모 가정'의 청소년(24세 이하) 자녀 또는' 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이하) 경우를 말하고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기존 청소년(한) 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한)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한) 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자립지원 확대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취업 활동을 도와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향후 대상 교육 기관을 확대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 부모는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 누구나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 -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청소년 한부모 -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bokiro. go.kr)에서도 신청 가능